대한민국 민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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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조는 법인의 사무소 이전 등기에 관한 조항이다.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신 소재지에서는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같은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된다. 현재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51조
대한민국 민법 제51조
제목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등기
원문제5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등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관 법률대한민국 민법
조문 형식대한민국 민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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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2.1.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2.1.1. 제1항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1.2. 제2항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1조에 대한 관련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3.1. 관련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51조에 대한 관련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