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조는 법인의 사무소 이전 등기에 관한 조항이다.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신 소재지에서는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같은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된다. 현재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제목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등기 |
|---|---|
| 원문 | 제5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등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조문 형식 | 대한민국 민법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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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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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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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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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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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2.1.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2.1.1. 제1항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1조에 대한 관련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3.1. 관련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51조에 대한 관련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