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는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할 경우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 조문 제목 |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
| 원문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
| 조문 번호 |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2.1.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는 배서의 자격수여력에 관한 조항이다. 증서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1.1. 제1항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2.1.3. 제3항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사례
본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적용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