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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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는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할 경우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조문 제목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원문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조문 번호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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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

대한민국 민법 제513조는 배서의 자격수여력에 관한 조항이다. 증서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1.1. 제1항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2.1.2. 제2항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1.3. 제3항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사례

본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적용 사례는 없다.

4. 판례

민법한국어 제513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어음 발행인이 어음 발행의 원인 관계에 기하여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어음 채무와 원인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어음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 또는 원인 관계상의 권리 중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고,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원인 채무도 소멸하고, 원인 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으면 어음 채무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