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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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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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도 잃게 된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취지이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일상생활이나 판례에서 다양하게 적용된다.
5.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관련하여 여러 판례를 남겼다. 이 판례들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법리를 제시하고,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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