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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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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담보책임은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으로, 크게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상사매매에서의 책임 배제, 그리고 경매에서의 책임으로 구분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해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으며,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매로 이전된 권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을 때 발생한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물건 자체의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상사매매에서는 상법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판례를 통해 담보책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채무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그 본질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의 법정책임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인지에 대한 논의이다.[1]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법정책임설은 이를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의 특별한 책임으로 보는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으로 간주한다.[1]

2. 1. 법정책임설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특정물은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인도하면 된다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진다. 이때 매수인이 하자를 몰랐어야 하며, 알았다면 그 하자 부분은 매매 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1]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범위에 한정된다.[1]

법정책임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에 더해 매도인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하자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가급적 좁게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본다.[1]

2. 2. 채무불이행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면, 매도인이 담보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는 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위험 이전 전에 발생한 하자까지 포함한다.[1]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까지 확대된다.[1]

채무불이행책임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으로 보아 하자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1]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매로 이전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 등 권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다.

민법은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인정한다.[2]


  •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민법 570조, 572조)
  •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 (민법 574조-576조)


매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속하여 매수인이 그 물건을 추탈(追奪)당한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추탈담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민법은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추탈당하였을 것을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용어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3. 1.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에 불완전한 점(瑕疵)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570조-576조) 중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0조, 572조)이다.[2]

이는 매입한 토지가 완전히 타인의 소유(570조)이거나 일부분이 타인의 소유(572조)인 경우이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 경우,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다음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569조),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임을 알고 있었다(악의, 惡意)하여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2]

3. 2.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매로 이전된 권리가 불완전한 경우에 발생하는 담보책임(570조-576조)이다. 민법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①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0조, 572조)와 ②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574조-576)를 인정한다. ②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수량을 지정하여 구매한 물건이 부족하거나 계약 당시에 이미 일부가 소멸한 경우(574조)
  • 매수한 토지에 등기된 임차권 등 제한물권이나 그 밖의 권리가 있어 매수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575조)
  • 위와 반대로 존재해야 할 지역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575조)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선의, 善意) 때에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이 손실을 본 경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576조).[2]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하자담보)

하자담보(瑕疵擔保)는 매매로 이전된 물건(목적물)에 숨겨진 하자(불완전한 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이다( 민법 제580조).[3] 예를 들어, 구입한 건물에 흰개미 피해가 있는 경우처럼, 매수인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3]

매수인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을 하자나,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매도인이 입증해야 한다.[3]

구 민법에서는 제580조가 불특정물의 매매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준용규정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민법 제581조).[3] 경매의 경우,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모두에 적용되지만, 하자담보는 문제되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2항).[3]

4. 1. 하자 판단 기준

하자의 유무는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보통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매도인이 견본이나 광고로서 특수한 품질·성능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이것이 기준으로 된다.[3]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자의 유무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4. 2. 매수인의 권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1항 본문, 제575조 1항 참조).[3] 하자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1항 본문, 제575조 1항).[3] 이러한 권리 행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민법 제582조, 상법 제69조 참조).[3]

5.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배제

대한민국 상법 제69조는 상사매매에서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1]

6. 관련 판례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6]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7]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하는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민법 548조 2항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8]

참조

[1] 백과사전 담보책임 (매도인의)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2] 백과사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3] 백과사전 하자담보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글로벌 세계대백과
[4] 판례 계약금반환등 http://glaw.scourt.g[...] 2000-01-18
[5] 판례 손해배상(기) http://glaw.scourt.g[...] 1993-11-23
[6] 판례 매매대금 http://glaw.scourt.g[...] 1996-04-12
[7] 판례 손해배상(기) http://glaw.scourt.g[...] 1987-07-07
[8] 판례 매매대금반환 http://glaw.scourt.g[...] 197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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