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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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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했을 때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발생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조문

2. 1. 민법 제539조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3. 사례

갑이 위키미디어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기부하겠다고 배우자인 을과 약정하는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1]

3. 1. 기부 약정

갑이 위키미디어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기부하겠다고 배우자인 을과 약정하는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4. 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판단하며, 계약 체결 목적, 당사자의 행위,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의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를 소멸시켜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2]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2]

4.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판별 기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1]

4. 2.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2]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2]

참조

[1] 판결 97다28698 대법원 1997-10-24
[2] 판결 97다28698 대법원 199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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