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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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는 채무자가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
조문 제목(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원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설명대한민국 민법 제542조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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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第542條(債務者의 抗辯權)중국어 債務者는 第539條의 契約에 基한 抗辯으로 그 契約의 利益을 받을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第542條(債務者의 抗辯權)중국어 債務者는 第539條의 契約에 基한 抗辯으로 그 契約의 利益을 받을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에 관한 조항이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542조의 사례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판례

판례의 내용이 현재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