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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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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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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第555條(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贈與의 意思가 書面으로 表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이를 解除할 수 있다.

2. 1. 원문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第555條(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贈與의 意思가 書面으로 表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이를 解除할 수 있다.

2. 2. 한자 혼용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第555條(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贈與의 意思가 書面으로 表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이를 解除할 수 있다.

3. 해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는 무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구두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조항은 증여와 같은 중요한 계약에서는 서면 작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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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판례 내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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