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될 수 있다.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 조문 번호 | 제555조 |
| 조문 제목 | 증여의 의의 |
| 본문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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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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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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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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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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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第555條(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贈與의 意思가 書面으로 表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이를 解除할 수 있다.
2.1. 원문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第555條(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贈與의 意思가 書面으로 表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이를 解除할 수 있다.
2.2. 한자 혼용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第555條(書面에 依하지 아니한 贈與와 解除) 贈與의 意思가 書面으로 表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이를 解除할 수 있다.
3. 해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는 무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구두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조항은 증여와 같은 중요한 계약에서는 서면 작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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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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