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7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민법 제572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을 규정한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선의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악의는 알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사실을 안 날'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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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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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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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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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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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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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제572조의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573條(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 前條의 權利는 買受人이 善意인 境遇에는 事實을 안 날로부터, 惡意인 境遇에는 契約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의'는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를 의미하고, '악의'는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권리의 존재를 안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한 날'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날을 의미한다.
2.1.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한자 혼용 표기는 다음과 같다.
第573條(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 前條의 權利는 買受人이 善意인 境遇에는 事實을 안 날로부터, 惡意인 境遇에는 契約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제572조의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의'는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를 의미하고, '악의'는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권리의 존재를 안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한 날'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날을 의미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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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7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사례 1: A는 B에게 토지를 100평 매도하였으나, 실제 측량 결과 90평밖에 되지 않는 경우, B는 A에게 부족한 10평에 대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B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당시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B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
* 사례 2: C는 D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주행 거리를 5만 km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 주행 거리가 10만 km인 경우, D는 C에게 주행 거리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례 3: E는 F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나,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아파트의 심각한 누수 하자가 발견된 경우, F는 E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F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4.1. 법적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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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상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사례 1: A는 B에게 토지를 100평 매도하였으나, 실제 측량 결과 90평밖에 되지 않는 경우, B는 A에게 부족한 10평에 대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B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당시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B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
* 사례 2: C는 D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주행 거리를 5만 km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 주행 거리가 10만 km인 경우, D는 C에게 주행 거리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례 3: E는 F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나,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아파트의 심각한 누수 하자가 발견된 경우, F는 E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F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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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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