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7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72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다.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매도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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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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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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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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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을 피해 생략함)
2.1. 대한민국 민법 제572조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 목적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이는 불법 등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 범위와는 다르다.
4. 사례
(본문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