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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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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76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었을 경우 매수인의 계약 해제 권리를 규정한다. 또한, 매수인이 소유권 보존을 위해 출재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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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576條(抵當權, 傳貰權의 行使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이 된 不動産에 設定된 抵當權 또는 傳貰權의 行使로 因하여 買受人이 그 所有權을 取得할 수 없거나 取得한 所有權을 잃은 때에는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의 出財로 그 所有權을 保存한 때에는 賣渡人에 對하여 그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買受人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2. 1.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576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2. 2. 한자 혼용 표기

대한민국 민법 제576조의 한자 혼용 표기는 다음과 같다.

'''第576條(抵當權, 傳貰權의 行使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이 된 不動産에 設定된 抵當權 또는 傳貰權의 行使로 因하여 買受人이 그 所有權을 取得할 수 없거나 取得한 所有權을 잃은 때에는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의 出財로 그 所有權을 保存한 때에는 賣渡人에 對하여 그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買受人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제): 차례를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 (조): 법률 조항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 抵當權(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傳貰權(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 行使(행사): 권리나 기능 따위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 賣渡人(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 擔保責任(담보책임):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다.
  • 賣買(매매):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다.
  • 目的(목적):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다.
  • 不動産(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 設定(설정): 새로 만들어 정하는 것이다.
  • (인): 말미암을 인, 어떠한 현상이나 사태를 일으키는 까닭, 원인.
  • 買受人(매수인): 물건을 사는 사람이다.
  • 所有權(소유권):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取得(취득):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얻는 것이다.
  • 契約(계약):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다.
  • 解除(해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 前項(전항): 앞의 조항이다.
  • 境遇(경우): 처지나 형편이다.
  • 出財(출재): 재물을 내놓는 것이다.
  • 保存(보존):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는 것이다.
  • (대): ~에 대하여.
  • 償還(상환): 빌린 돈이나 물건 따위를 갚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 請求(청구):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 損害(손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이다.
  • 賠償(배상):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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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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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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