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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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77조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민법 제5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매매 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5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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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77조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제5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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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第577條(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傳貰權의 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條의 規定은 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또는 傳貰權이 賣買의 目的이 된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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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 민법 제577조

대한민국 민법 제577조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제5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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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第577條(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傳貰權의 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條의 規定은 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또는 傳貰權이 賣買의 目的이 된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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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자 조문

第577條(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傳貰權의 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條의 規定은 抵當權의 目的이 된 地上權 또는 傳貰權이 賣買의 目的이 된 境遇에 準用한다.

3. 해설

해당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필요하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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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추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