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항이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 규정이 준용되어 법률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법인이 부담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9조
대한민국 민법 제59조
| 제목 | 법인설립의 허가 |
|---|---|
| 원문 | 제59조 (법인설립의 허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해설 | 이 조항은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법인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 관련 조문 | 제31조 |
| 주무관청 | 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 관청 |
| 허가 | 행정청의 동의 또는 승인 |
| 법인 설립의 자유 | 결사의 자유에 따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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