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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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항이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 규정이 준용되어 법률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법인이 부담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9조
대한민국 민법 제59조
제목법인설립의 허가
원문제59조 (법인설립의 허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설이 조항은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법인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 조문제31조
주무관청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 관청
허가행정청의 동의 또는 승인
법인 설립의 자유결사의 자유에 따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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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2.1. 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이사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