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는 차용물의 반환 시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을 반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
| 조문 제목 | 환매의 의의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 제603조 |
| 본문 내용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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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03조(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第603條(返還時期) ① 借主는 約定時期에 借用物과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의 物件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返還時期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貸主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返還을 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借主는 언제든지 返還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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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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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