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3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는 차용물의 반환 시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을 반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
조문 제목환매의 의의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제603조
본문 내용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소비대차 -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는 소비대차에 민법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비대차 -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는 소비대차에서 차용물 반환 시 부속물도 함께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주의 비용으로 부속된 물건은 수거 가능하고, 원상회복 약정 시 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603조(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第603條(返還時期) ① 借主는 約定時期에 借用物과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의 物件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返還時期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貸主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返還을 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借主는 언제든지 返還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2.1.1. 제1항: 약정 시기의 반환 의무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1.2. 제2항: 반환 시기 미약정 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3. 해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03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