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는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 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물대차, 즉 금전 이외의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시한다. 대물변제와는 달리 급부의 제공을 약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조문 제목 | 환매의 실행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장 | 제3장 소비대차 |
| 조 | 제606조 |
| 내용 | 환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을 반환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상환하여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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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는 소비대차에서 차용물 반환 시 부속물도 함께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주의 비용으로 부속된 물건은 수거 가능하고, 원상회복 약정 시 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
소비대차 -
대한민국 민법 제598조
대한민국 민법 제598조는 사용대주가 사망하면 사용대차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는 민법 조항이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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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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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第606條(代物貸借) 金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金錢에 가름하여 有價證券 其他 物件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2.1. 원문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第606條(代物貸借) 金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金錢에 가름하여 有價證券 其他 物件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2.2. 한자 혼용
민법 제606조는 다음과 같이 한자를 혼용하여 표기한다.
第606條(代物貸借) 金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金錢에 가름하여 有價證券 其他 物件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는 대물대차에 관한 조문이다. 대물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이외의 대체물(예: 쌀, 콩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조항은 대물대차가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대물대차는 대물변제와 구별된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인 반면, 대물대차는 급부의 제공을 약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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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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