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의 담보책임에 관해 규정한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경우, 민법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대주가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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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는 소비대차에 민법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비대차 -
대한민국 민법 제598조
대한민국 민법 제598조는 사용대주가 사망하면 사용대차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는 민법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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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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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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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①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第602條(貸主의 擔保責任) ① 利子있는 消費貸借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境遇에는 第580條 乃至 第58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利子없는 消費貸借의 境遇에는 借主는 瑕疵있는 物件의 價額으로 返還할 수 있다. 그러나 貸主가 그 瑕疵를 알고 借主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項과 같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 관한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는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이 문단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3.1. 이자 있는 소비대차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 관한 조문이다.
3.2. 이자 없는 소비대차
대한민국 민법 제602조는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이 문단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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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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