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1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13조는 차용물의 반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한다.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해야 하며, 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 수익이 종료된 때에 반환해야 한다.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목 | 차임감액청구권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조문 번호 | 제613조 |
| 종류 | 채권법 |
| 본문 | 임대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613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항이다.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612조 대한민국 민법 제6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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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13條(借用物의 返還時期) ① 借主는 約定時期에 借用物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時期의 約定이 없는 境遇에는 借主는 契約 또는 目的物의 性質에 依한 使用, 收益이 終了한 때에 返還하여야 한다. 그러나 使用, 收益에 足한 期間이 經過한 때에는 貸主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13조
대한민국 민법 제613조는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반영한다. 제2항은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차용물을 반환해야 함을 규정한다. 단,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대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3. 해설
본 조항에 대한 해설은 현재 비어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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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13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