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1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14조는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가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용대차는 무상 계약이므로, 차주의 사망이나 파산은 대주의 계약 유지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차주의 사망 또는 파산선고 시 대주는 해지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고 차주의 상속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목적물을 대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 조문 제목 | 임차물의 수선, 기타 필요비의 상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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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조문 내용 (요약) | 임차인은 임차물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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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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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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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614조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14條(借主의 死亡, 破産과 解止) 借主가 死亡하거나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貸主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3. 해설
(내용 없음)
3.1. 조항의 의의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주는 무상계약이다. 따라서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대주)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개인적인 신용이나 관계가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대주는 더 이상 원래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차주의 상속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이어받는 경우, 대주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614조는 차주의 사망이나 파산 시 대주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준 대주의 입장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3.2. 해지권 행사 요건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는 소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주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즉, 차주의 사망 또는 파산선고라는 객관적 사실과 대주의 해지 의사표시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민법 제614조에 따른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