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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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1조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민법보다 해당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의 경우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며,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등기된 임차권은 용익권적 권능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을 가지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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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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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1조 | |
제목 | 임대차존속 중의 사용, 수익의 방해금지 |
조문 | ① 임대인은 임대물(賃貸物)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引渡)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收益)에 필요한 수선(修繕)을 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保存)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賃借)의 목적(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대한민국 민법 제621조는 부동산 임대차의 등기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1]
2. 1. 조문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특별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621조는 임대차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 제621조와 다른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1]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1]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1] 이는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와 달리,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특별 조항이다.3.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621조보다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2]4. 임차권 등기의 효력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3] 만약 임차권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4. 1. 방해배제청구권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 등기의 말소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3]. 따라서 임차권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3].5. 사례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다.[1][2]
5. 1. 임차 부동산 경매 시 대항력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대학생 갑은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이 해당 임차권을 등기하였다면 대항력이 생긴다.[1]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해당 임차권을 등기했다면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차는 유효하다.[2]5. 2. 임대인 변경 시 임대차 관계 유지
대학생 갑은 원룸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대항력이 생긴다.[1]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2]참조
[1]
웹인용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동산의 경매와 보증금 이야기 CNB저널 2013-09-02
http://weekly2.cnbne[...]
2013-11-13
[2]
웹인용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주택 임대차 이야기 CNB저널 2013-05-13
http://weekly2.cnbne[...]
2013-11-13
[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 67079 판결
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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