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규정한다. 임차인은 해당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의 기본 내용을 정의하는 민법 제618조에 근거한다.
| 제목 | 과실로 인한 임차물의 일부 멸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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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잔존한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위치 |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대차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제1항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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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 전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잔존한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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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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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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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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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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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한다.
2.1.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2.2.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618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에 기반한 조항이다.
3. 판례
조문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관련 판례는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