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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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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규정한다. 임차인은 해당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의 기본 내용을 정의하는 민법 제618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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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7조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
제목과실로 인한 임차물의 일부 멸실 등
원문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잔존한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대차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해설
제1항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전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잔존한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한다.

2. 1.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2. 2.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대한민국 민법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618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약정에 기반한 조항이다.

3. 판례

조문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관련 판례는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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