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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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는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임차물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제목차주(借主)의 통지의무
조문 위치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임대차
소속 법령대한민국 민법
원문제634조(차주(借主)의 통지의무) 임차인은 임대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내용임차인은 임대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대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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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 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이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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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또는 제61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