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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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제63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까지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4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까지 내용이 비어있다.
2. 조문
2. 1.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판례
3. 1. 관련 법률 및 제도
4. 비판 및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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