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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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5조는 지상권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민법 제6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45조
대한민국 민법 제645조
조문 제목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갱신, 지상권설정의 경우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3편 채권, 제12장 임대차
조문 번호제6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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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한국어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한국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45조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한국어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한국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賃貸借한국어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현재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