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4조는 건물 등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적법하게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 시설이 현존할 때 전차인의 권리를 규정한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하지 않으려 할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조문 제목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번호 | 제6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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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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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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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2. 조문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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