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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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4조는 건물 등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적법하게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 시설이 현존할 때 전차인의 권리를 규정한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하지 않으려 할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44조
대한민국 민법 제644조
조문 제목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소관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 번호제6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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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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