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4조는 건물 등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적법하게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 시설이 현존할 때 전차인의 권리를 규정한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하지 않으려 할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조문 제목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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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번호 | 제6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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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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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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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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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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