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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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는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을 규정한다. 사용자가 약정하지 않은 노무를 요구할 경우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노무에 대해 노무자가 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계약 해지 관련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석 및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
조문 제목해고의 예고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5편 채권/제3장 사무관리/제7절 고용
조문 내용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기(期)가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④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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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58條(勞務의 內容과 解止權) ① 使用者가 勞務者에 對하여 約定하지 아니한 勞務의 提供을 要求한 때에는 勞務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約定한 勞務가 特殊한 技能을 要하는 境遇에 勞務者가 그 技能이 없는 때에는 使用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58條(勞務의 內容과 解止權) ①使用者가 勞務者에 對하여 約定하지 아니한 勞務의 提供을 要求한 때에는 勞務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約定한 勞務가 特殊한 技能을 要하는 境遇에 勞務者가 그 技能이 없는 때에는 使用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2. 관련 법률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와 유사한 다른 국가의 법 조항 또는 대한민국의 다른 법률 조항은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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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측 사례 ==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 측 사례 ==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1. 사용자 측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근로자 측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판례

대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례들은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

5.1. 주요 판례

대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례들은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

5.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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