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사용자가 파산하면 고용 기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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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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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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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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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663條(使用者破産과 解止通告) ①使用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勞務者 또는 破産管財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契約解止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 조문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무자와 파산관재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1. 조문 내용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와 비교할 수 있는 조문은 아직 없습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