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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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사용자가 파산하면 고용 기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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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663條(使用者破産과 解止通告) ①使用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勞務者 또는 破産管財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契約解止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 조문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무자와 파산관재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1. 조문 내용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와 비교할 수 있는 조문은 아직 없습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6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