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1. 개요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 또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가 빚 노예가 되는 제도가 있었으며, 현대에는 파산법을 통해 채무 재조정이나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파산은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 부도는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각 국가별로 파산 관련 법률 및 절차가 다르며, 개인 파산의 경우 재산 면제, 신용 상담, 341 미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에서는 파산의 종류에 따라 채무 탕감 및 재활 절차가 다르며, 파산 사기, 파산 보호, 파산관재인 등 관련 제도 및 용어가 존재한다.
| 정의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상태 |
|---|---|
| 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영어 | Bankruptcy |
| 일본어 | 破産 (はさん) |
| 중국어 간체 | 破产 |
| 중국어 번체 | 破產 |
| 개인 파산 |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
|---|---|
| 법인 파산 | 법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
| 파산 신청 | 채무자가 파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 |
|---|---|
| 파산 선고 | 법원이 채무자가 파산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 |
| 파산 관재인 선임 | 법원이 파산 절차를 진행할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는 것 |
| 채권 조사 및 확정 |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채권자를 확인하고 채권액을 확정하는 것 |
| 재산 환가 및 배당 |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 |
| 면책 또는 종결 |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것. 개인 파산의 경우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채무자의 재산 관리 권한 상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됨 |
|---|---|
| 채권자의 강제 집행 제한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됨 |
| 면책 결정의 효과 | 개인 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사라짐 |
| 사회적 낙인 | 파산 기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
| 신용도 하락 |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정신적 고통 | 파산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채무자 |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 |
|---|---|
| 채권자 |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파산 관재인 |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
| 면책 |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 |
| 회생 |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 파산의 역사 | 고대 로마 시대부터 파산 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음 |
|---|---|
| 한국의 파산 제도 | 한국에서는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
| 파산과 관련된 오해 | 파산은 재산을 모두 잃는 것이 아니며, 면책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 |
|---|---|
| 파산 상담 | 파산 관련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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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는 1701년 프랑스인에 의해 건설되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번영했으나 재정 위기를 겪고 파산을 신청했지만, 이후 재건 노력을 통해 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을 보이며, 자동차, 금융, 기술, 의료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4대 프로 스포츠 리그의 연고지이자 모타운 음악의 발상지이며 문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파산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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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 -
실업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 감소, 사회 불안 등을 야기하며, 실업률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
경제 문제 -
시장 근본주의
시장 근본주의는 언론인 제레미 시브룩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독단적인 주장을 특징으로 하며, 신자유주의와 시장 자율 규제를 옹호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2.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는 파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와 그의 아내, 자녀 또는 하인들은 채권자가 그들의 육체노동을 통해 손실을 회복할 때까지 "빚 노예" 신세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들은 빚 노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는데, 빚 노예는 일반 노예와 달리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채무자의 하인은 채권자에 의해 그 기한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었고, 종종 훨씬 가혹한 조건 하에서 평생 새로운 주인을 섬기도록 강요받았다. 이 규칙의 예외는 아테네였는데, 솔론의 법에 따라 채무로 인한 노예화를 금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테네 노예는 외국인(그리스인 또는 그 외)이었다.
1542년의 파산자 법령은 영국법에 따라 파산 또는 지급불능을 다룬 최초의 법령이었다. 파산은 동아시아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알 마크리지에 따르면, 칭기즈칸의 야사에는 세 번 파산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가 채권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필립 2세는 1557년, 1560년, 1575년, 1596년에 네 번의 국가 파산을 선언해야 했다. 케네스 로고프에 따르면, "1800년 이전에는 국제 자본 시장의 발전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랑스, 포르투갈, 프로이센, 스페인 및 초기 이탈리아 도시 국가의 다양한 부도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 변방에서는 이집트, 러시아, 터키도 만성적인 부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3. 현대 법률 및 채무 재조정
현대 파산 입법과 기업 부채 재조정 관행은 파산 기업의 청산보다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의 재정과 조직 구조를 재편하여 기업 회생과 지속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개인 가계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재정난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활 기간 동안 채무 상담, 감독하의 재활, 재정 교육, 소득원 발굴, 가계 지출 관리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는 채무 탕감이 부분 지급 의무와 채무자 행동에 관한 여러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탕감 조건이 덜 엄격하다. EU 내에서 그 범위는 넓으며, 영국이 미국 시스템에 가장 가깝다. 스페인과 같이 채무 탕감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회원국도 있다. 스페인은 2003년에 채무 정산 계획을 규정하는 파산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채무 감면(최대 절반)이나 최대 5년의 지급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만, 채무 탕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파산 신청을 통해 연방 또는 연방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기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다른 채무와 달리, 이러한 학자금 대출은 개인이 브루너 테스트에 따라 탕감을 위한 특정 근거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탕감될 수 있다. 법원은 이 테스트에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 대출 상환이 요구되는 경우,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재정 상황은 상환 기간의 대부분 또는 전부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
채무자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증명하더라도 법원은 학자금 대출의 부분적인 탕감만 허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제13장 파산 상환 계획을 통해 상환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
4. 파산 보호
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빚을 갚는 데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회생을 돕는다.
미국의 경우, 연방 파산법에 따라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인 챕터 11과,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하는 챕터 7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정 관리 제도가 파산 보호의 한 형태로 활용된다.
파산 사건은 미국 파산 법원에 접수되지만, 채권 및 면책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주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파산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을 정의하며, 특정 부동산 및 동산은 채무자의 파산 양식 "C 일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파산 면책은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에게만 제공된다.
파산 재산에서 재산을 "면제"하는 데에는 연방 면책과 주 면책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주 면책은 주마다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주에서는 재산 또는 현금으로 최초 6000USD, 버지니아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초 5000USD까지 면제된다.
파산 신청 후에는 "341 미팅" 또는 "채권자 미팅"이라는 청문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파산 관리인과 채권자는 신청인의 신청 및 첨부 일정을 검토하고 질문하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절차
파산 사건은 미국 파산 법원(미국 지방 법원의 보조 법원)에 접수되지만, 채권 및 면책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주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파산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재산을 정의하며, 특정 부동산 및 동산은 채무자의 파산 양식의 "C 일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파산 면책은 개인에게만 제공된다.
파산 재산에서 재산을 "면제"하는 데에는 연방 면책과 주 면책(주마다 다름)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는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개인 면책 금액이 다르다. 메릴랜드주는 재산 또는 현금으로 최초 6000USD, 버지니아주는 일반적으로 최초 5000USD이다. 따라서 주법은 파산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341 미팅" 또는 "채권자 미팅"을 열어 파산 관리인과 채권자가 신청인의 신청 및 첨부 일정을 검토하고 질문하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파산법(파산법전)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유형의 파산이 있다.
| 유형 | 설명 |
|---|---|
| 제7장 |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기본 청산 절차. 간이 파산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가장 간단하고 신속하다. |
| 제9장 | 지방자치단체 파산. 지방자치단체 부채 해결을 위한 연방 제도이다. |
| 제11장 | 재활 또는 재편성. 주로 사업체 채무자가 사용하지만, 상당한 부채와 자산을 가진 개인도 사용할 수 있다. 기업 파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이 부채 상환 계획을 따르는 동안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 제12장 | 가족 농가 및 어부를 위한 재활 절차. |
| 제13장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을 위한 상환 계획을 포함하는 재활 절차.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모든 부채 또는 일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급여소득자 파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
| 제15장 | 보조 및 기타 국제 사건. 파산 채무자를 다루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외국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모든 유형의 파산 신청에 적용되는 중요한 특징은 자동 면책이다. 자동 면책은 파산 보호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소송, 압류, 경매, 퇴거, 급여 가압류, 압류, 공공요금 차단 및 채권 추심 활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의미한다.
개인 파산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제7장과 제13장이다. "간이 파산"인 제7장은 상환 없이 특정 부채를 탕감하며, 제13장은 수년에 걸친 부채 상환 계획을 포함한다. 개인의 제7장 또는 제13장 해당 여부는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소비자 파산 신청의 최대 65%가 제7장이다.
소비자가 제7장 또는 제13장에 따라 파산 구제를 받으려면, 파산 신청 전에 승인된 상담 기관에서 신용 상담을 받아야 하고, 부채 탕감을 받기 전에 승인된 기관에서 개인 재정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이 파산법에 따라 구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이 채무자에게 거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인 및 기타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제7장 또는 제11장에 따라 신청한다.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그러한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가리킨다(광의의 파산).
채무자 본인이나 채권자 등의 신청권자가 법원에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법원이 해당 채무자에게 파산절차개시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한다(협의의 파산). 종래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은 파산선고라고 불렸다.
협의의 파산 중 채무자 자신의 신청(자신파산), 회사 임원의 신청(준자신파산), 채권자의 신청(채권자파산)이 있다.
파산은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으로 시작하여, 파산채권 확정절차, 파산재단 관리절차를 거쳐 “파산절차 종결의 결정”, “면책” 및 “복권”으로 끝나는 일련의 법적 절차이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현재 파산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연인의 자신파산에서는 동시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파산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채권자에게 재산을 배분하지 않고, 단지 채무자가 면책(판례·통설적으로는 자연채무가 남지만, 파산채무자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각지의 법원이 작성하는 정형 신청서도 파산 및 면책의 양쪽 신청을 한 통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상으로도 파산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현행 파산법상 양자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절차이며, 구별할 필요가 있다.
파산법에서 파산자의 면책은 성실한 파산자에 대한 특전으로서,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할 수 없었던 채무에 대해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 파산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성실한 파산자를 재생시키는 데 있다. 파산 종결 후에도 파산채권에 의해 무한히 채무자의 책임 추적을 인정하는 경우,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가 현저히 어려워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적 재기를 저해하는 채권자의 추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파산자를 재생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도 있으며, 더욱이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대개 자산 상태의 악화를 숨기고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오히려 채권자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파산자를 면책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면책의 규정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이다.
파산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일정한 경제적 파탄에 빠졌을 때 이루어진다. 이를 파산절차 개시의 원인(파산원인)이라고 하며, 그 주된 것이 지급불능이다(파산법 제15조, 제16조, 제222조).
파산절차 개시 결정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파산법 제30조 제1항). 자신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개황을 보여주는 서면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20조). 많은 법원에서 배포하는 정형 신청서에서는, 신청서 외에 진술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진술서가 “재산의 개황을 보여주는 서면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부”이다. 이 진술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의 유무에 관한 증거로도 사용된다.
많은 법원에서는, 자택 파산·동시폐지·면책을 신청할 때,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도록 요구한다. 이 예납금은 주로 관보 공고의 비용에 충당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에 따라 다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파산 및 면책의 각 신청 수수료로 총 1500KRW(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1000KRW(채권자 신청의 경우 20000KRW), 면책에 500KRW)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이고, 우편물의 요금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우표를 예납해야 한다(민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담보권의 실행 등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파산법 제24조 제1항). 이 중지명령으로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체납처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파산법 제25조 제1항). 이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것은 미리 또는 동시에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파산법 제28조 제1항)이나 보전관리명령(파산법 제91조 제2항)이 발령된 경우에 한정된다(파산법 제25조 제1항 단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당해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금지되는 것에 한정한다)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한다(파산법 제25조 제3항).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 경우에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채권자에 한정하여 당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파산법 제27조).
파산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의 관리·처분이 이루어지지만, 개시결정까지는 종전과 같이 채무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부터 파산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권자에 대한 배당원자금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하여 파산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절차 개시결정 전의 보전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재산의 처분금지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파산법 제28조 제1항).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중지명령(파산법 제24조), 포괄적 금지명령(파산법 제25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파산법 제28조), 보전관리명령(파산법 제91조) 또는 부인권을 위한 보전처분(파산법 제171조 제1항)이 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취하할 수 없다(파산법 제29조).
파산법 개정에 따라 파산선고에서 파산절차 개시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5.1. 개인 파산
개인 파산과 면책 제도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사업상의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일부 제한을 받으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파산 선고 사실이 본적지 지자체에 통지되어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각종 금융 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원 증명 사항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된다.
2012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가계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재발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활 기간 동안 채무 상담,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재활 기간, 재정 교육, 소득원 발굴 및 가계 지출 관리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는 채무 탕감이 부분적인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행동에 관한 여러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미국(US)에서는 탕감 조건이 덜 엄격하다. EU 내에서 그 범위는 광범위하며, 영국이 미국 시스템에 가장 근접하며, 다른 회원국들은 채무 탕감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파산 신청을 통해 연방 또는 연방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기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다른 채무와 달리, 이러한 학자금 대출은 해당 개인이 브루너 테스트에 따라 탕감을 위한 특정 근거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탕감될 수 있다. 법원은 이 테스트에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 대출 상환이 요구되는 경우,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재정 상황은 상환 기간의 대부분 또는 전부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
채무자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증명하더라도 법원은 학자금 대출의 부분적인 탕감만 허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제13장 파산 상환 계획을 통해 상환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
파산 사건은 항상 미국 파산 법원(미국 지방 법원의 보조 법원)에 접수되지만, 특히 채권 및 면책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파산 사건은 종종 주법에 의존한다. 파산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재산을 정의한다. 특정 부동산 및 동산은 채무자의 파산 양식의 "C 일정"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파산 재산에서 효과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파산 면책은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에게만 제공된다.
파산 재산에서 재산을 "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 시스템이 있다. 연방 면책(일부 주에서는 허용되지만 모든 주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님)과 주 면책(주마다 크게 다름)이다. 예를 들어, 인접한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는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개인 면책 금액이 다르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재산 또는 현금으로 최초 6000USD이지만, 버지니아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초 5000USD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법은 많은 파산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파산 사건이 접수된 주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법원은 "341 미팅" 또는 "채권자 미팅"이라고 하는 청문회를 예정하며, 이 자리에서 파산 관리인과 채권자는 신청인의 신청 및 첨부 일정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질문하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면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파산법(미국법전 제11편, 파산법전)에는 여섯 가지 유형의 파산이 있으며, 개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인 파산 유형은 제7장과 제13장이다.
| 유형 | 설명 |
|---|---|
| 제7장 |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기본 청산 절차. 간이 파산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파산 절차이다. "간이 파산"으로 알려진 제7장은 상환 없이 특정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제9장 | 지방자치단체 파산. 지방자치단체 부채 해결을 위한 연방 제도이다. |
| 제11장 | 재활 또는 재편성. 주로 사업체 채무자에 의해 사용되지만, 상당한 부채와 자산을 가진 개인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기업 파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이 부채 상환 계획을 따르는 동안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재무 재편의 한 형태이다. |
| 제12장 | 가족 농가 및 어부를 위한 재활 절차. |
| 제13장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을 위한 상환 계획을 포함하는 재활 절차.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모든 부채 또는 일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급여소득자 파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13장은 수년에 걸친 부채 상환 계획을 포함한다. |
| 제15장 | 보조 및 기타 국제 사건. 파산 채무자를 다루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외국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개인이 제7장 또는 제13장에 해당되는지는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소비자 파산 신청의 최대 65%가 제7장 사례이다.
소비자가 제7장 또는 제13장에 따라 파산 구제를 받으려면, 파산 신청 전에 승인된 상담 기관에서 신용 상담을 받아야 하고, 제7장 또는 제13장에 따라 부채 탕감을 받기 전에 승인된 기관에서 개인 재정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용 상담 요건의 운영에 대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이 파산법에 따라 구제를 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채무자에게 거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법인 및 기타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제7장 또는 제11장에 따라 신청한다.
모든 유형의 파산 신청에 적용되는 중요한 특징은 자동 면책이다. 자동 면책은 파산 보호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소송, 압류, 경매, 퇴거, 급여 가압류, 압류, 공공요금 차단 및 채권 추심 활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의미한다.
자신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개황을 보여주는 서면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많은 법원에서 배포하는 정형 신청서에서는, 신청서 외에 진술서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진술서가 “재산의 개황을 보여주는 서면 및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부”이다. 이 진술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의 유무에 관한 증거로도 사용된다.
많은 법원에서는, 자택 파산·동시폐지·면책을 신청할 때,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도록 요구한다. 이 예납금은 주로 관보 공고의 비용에 충당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에 따라 다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파산 및 면책의 각 신청 수수료로 총 1,500원(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1,000원(채권자 신청의 경우 20,000원), 면책에 5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이고, 우편물의 요금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우표를 예납해야 한다.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담보권의 실행 등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중지명령으로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체납처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것은 미리 또는 동시에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한정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당해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금지되는 것에 한정한다)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한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 경우에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채권자에 한정하여 당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파산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의 관리·처분이 이루어지지만, 개시결정까지는 종전과 같이 채무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부터 파산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권자에 대한 배당원자금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하여 파산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절차 개시결정 전의 보전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재산의 처분금지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또는 부인권을 위한 보전처분이 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취하할 수 없다.
5.2.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파산절차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 신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 등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파산법 제24조 제1항).
이 중지명령으로 파산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체납처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파산법 제25조 제1항). 이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미리 또는 동시에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파산법 제28조 제1항)이나 보전관리명령(파산법 제91조 제2항)이 발령된 경우에 한정된다(파산법 제25조 제1항 단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해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금지되는 것에 한정)는 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파산법 제25조 제3항).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 경우에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채권자에 한정하여 해당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파산법 제27조).
파산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의 관리·처분이 이루어지지만, 개시결정까지는 종전과 같이 채무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산절차 개시 신청부터 파산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권자에 대한 배당 원금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파산절차가 쓸모없게 될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절차 개시결정 전의 보전조치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파산법 제28조 제1항).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한 자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중지명령(파산법 제24조), 포괄적 금지명령(파산법 제25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파산법 제28조), 보전관리명령(파산법 제91조) 또는 부인권을 위한 보전처분(파산법 제171조 제1항)이 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취하할 수 없다(파산법 제29조).
6. 국가별 현황
고대 그리스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와 그의 가족은 채권자가 육체노동을 통해 손실을 회복할 때까지 "빚 노예" 신세가 되었다. 아테네에서는 솔론의 법에 따라 채무로 인한 노예화를 금지했다. 1542년 파산자 법령은 영국법에 따라 파산 또는 지급불능을 다룬 최초의 법령이었다. 알 마크리지에 따르면, 칭기즈칸의 야사에는 파산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필립 2세는 1557년, 1560년, 1575년, 1596년에 네 번의 국가 파산을 선언해야 했다.
각 국가별 파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
* 대한민국: 파산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정정·보충을 지시한다. 서류 및 자료가 갖춰지면 채무자 심문을 한다. 심리 결과, 파산 원인이 증명되면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한다.
* 중국: 1986년 파산을 법제화하였고, 2007년에 더욱 포괄적이고 완벽한 개정법이 제정되었다.
* 인도: 2016년 5월, 인도 의회는 파산 및 파산법(IBC)을 통과시켰다. IBC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연 시간을 단축했으며, 산업 및 금융 재건 위원회(BIFR)를 시장 중심 접근 방식으로 대체했다.
* 오세아니아:
* 호주: 파산은 개인에게 적용되며, 1966년 연방 파산법(Bankruptcy Act 1966)에 따라 규율된다. 회사는 청산 또는 관리(insolvency)에 들어가는데, 이는 2001년 연방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따라 규율된다.
* 유럽:
* 아일랜드: 자연인에게만 파산이 적용된다. 청산 및 관리인 선임을 포함한 기타 파산 절차는 법인 파산 처리에 사용된다.
* 네덜란드: 파산법(Faillissementswet)은 파산(faillissement), surseance van betaling, schuldsanering의 세 가지 법적 절차를 다룬다.
* 러시아: 파산법은 감시 절차, 재무적 회생, 외부 관리, 청산, 화해 계약의 파산 절차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 스페인: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다. 파산 및 압류는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 의무를 면제하지만, 원금 상환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
* 스위스: 파산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업 법인에만 적용된다. 파산 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은 채권자의 관리하에 청산된다.
* 스웨덴: 파산(konkurs)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공식적인 파산 절차는 드물며, 심각한 부채에 압도된 사람들은 부채 정리 절차(skuldsanering)를 이용할 수 있다.
* 영국: 파산은 개인 및 합자회사에만 적용된다. 회사 및 기타 법인은 청산 및 관리라는 다른 법적 파산 절차를 거친다. 2002년 기업법 도입 이후 영국 파산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다.
*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2013년에 미국 파산법 제11장을 모델로 파산법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 연도 | 파산 건수 | IVA | 총계 |
|---|---|---|---|
| 2004 | 35,989 | 10,752 | 46,741 |
| 2005 | 47,291 | 20,293 | 67,584 |
| 2006 | 62,956 | 44,332 | 107,288 |
| 2007 | 64,480 | 42,165 | 106,645 |
| 2008 | 67,428 | 39,116 | 106,544 |
* 아메리카:
* 미국: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제4항)에 의해 연방 관할권 아래에 있다.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 면제 또는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3년, 디트로이트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 사건인 디트로이트 파산 사건을 신청했다.
* 중동:
* 이스라엘: 2018년 파산 및 재활법에 따라 규율된다. 15만 NIS 미만의 파산 절차는 집행 및 징수 당국이 전적으로 처리한다.
* 아랍에미리트: 2016년 12월 29일에 파산법이 발효되어 이전에는 여러 법원에서 다루던 파산 절차를 단일 법률로 통합했다.
6.1. 아시아
중화인민공화국은 1986년 파산을 법제화하였고, 2007년에 더욱 포괄적이고 완벽한 개정법이 제정되었다.
2016년 5월, 인도 의회는 구식 기업 파산법을 개정하는 파산 및 파산법(IBC)을 통과시켰다. IBC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연 시간을 10년에서 180일로 단축했으며, 산업 및 금융 재건 위원회(BIFR)를 시장 중심 접근 방식으로 대체했다.
6.2. 오세아니아
호주에서 파산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상태이며, 1966년 연방 파산법(Bankruptcy Act 1966)에 따라 규율된다. 회사는 파산하지 않고 청산 또는 관리(insolvency)에 들어가는데, 이는 2001년 연방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따라 규율된다.
개인이 파산 행위를 저지르면 채권자가 연방 순회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행위는 법률에 정의되어 있으며, 파산 통지에 따르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파산 통지는 다른 경우 중에서도 개인이 5000USD 이상의 판결 채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발부될 수 있다. 개인은 또한 "공식 수신자(Official Receiver)"에게 채무자의 청원서를 제출하여 어떤 금액의 채무에 대해서도 자신을 파산자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호주 금융 안전청(AFSA)(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이다.
모든 파산자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재정 상태 보고서(Statement of Affairs), 즉 파산 양식을 AFSA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파산은 면제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AFSA에 재정 상태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년간 지속된다.
파산 재산 관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산 관리인(대부분의 경우 AFSA의 공식 관리인)이 임명된다. 관리인의 업무에는 재산에 대한 채권자 통지 및 채권자 문의 처리, 파산법에 따른 파산자의 의무 준수 보장, 파산자의 재정 상황 조사, 파산법에 따라 재산에 대한 자금 확보 및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면 채권자에게 배당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파산 기간 동안 모든 파산자는 특정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파산자는 해외 여행을 하려면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주 연방 경찰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파산자는 관리인에게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파산자가 관리인의 소득 세부 정보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관리인은 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파산 기간을 추가로 3년 또는 5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자금 확보는 일반적으로 파산자의 자산과 파산자의 임금, 두 가지 주요 출처에서 이루어진다. 보호 자산이라고 하는 특정 자산은 보호되는데, 여기에는 가정용 가구와 가전제품, 직업용 도구, 특정 가치 이하의 차량이 포함된다. 그 밖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은 매각될 수 있다. 주택(주택 포함)이나 자동차가 특정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제삼자가 파산자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분은 재산에 귀속되고 관리인은 자산을 점유하여 매각할 수 있다.
파산자의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기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파산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공식 수신자에게 파산자의 임금을 압류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인은 파산 기간을 추가로 3년 또는 5년 연장하려고 할 수 있다.
모든 채무가 전액 상환되면 일반적인 3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파산이 무효화되고 파산자가 파산에서 면제될 수 있다. 때때로 파산자는 채권자에게 합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자에게 빚진 돈의 일부를 지불하는 효과가 있다. 채권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자금을 받은 후 파산이 무효화될 수 있다.
파산이 무효화되거나 파산자가 자동으로 면제된 후, 파산자의 신용 보고서 상태는 몇 년 동안 "면제된 파산자"로 표시된다. 이 정보가 보유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유 제한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정보가 신용 보고서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되는지는 발급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록하지 않아야 한다.
6.3. 유럽
현대 파산 입법과 기업 부채 재조정 관행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의 재정 및 조직 구조를 재편하여 기업 회생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 가계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의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 상담, 재정 교육, 사회적 지원 등이 강조된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는 채무 탕감이 부분적인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행동에 관한 여러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미국(US)에서는 탕감 조건이 덜 엄격하다. EU 내에서 그 범위는 광범위하며, 영국이 미국 시스템에 가장 근접한다. 다른 회원국들은 채무 탕감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2003년에 채무 정산 계획을 규정하는 파산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채무 감면(최대 절반) 또는 최대 5년의 지급 기간 연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채무 탕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파산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된다. 청산 및 관리인 선임을 포함한 기타 파산 절차는 법인 파산 처리에 사용된다. 아일랜드 파산법은 정부 및 언론 모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상당한 논평의 대상이 되어 왔다.
네덜란드 파산법(Faillissementswet)은 세 가지 법적 절차를 다룬다.
* 파산(faillissement): 회사 자산 청산이 목표이며 회사에만 적용된다.
* surseance van betaling: 회사에만 적용되며 채권자들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목표이다.
* schuldsanering: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원 판결의 결과이다. 감독관은 개인의 사업 진행 상황을 감시한다.
러시아 파산법은 국가 소유 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개인 및 기업 등 광범위한 차입자에게 적용된다. 파산 절차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감시 절차 (nablyudeniye)
* 재무적 회생 (finansovoe ozdorovleniye)
* 외부 관리 (vneshneye upravleniye)
* 청산 (konkursnoye proizvodstvo)
* 화해 계약 (mirovoye soglasheniye)
파산 절차의 주요 당사자는 파산 관리인이다.
스페인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다. 파산 및 압류는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 의무를 면제하지만, 원금 상환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
스위스 법률에 따라 파산은 스위스의 파산의 결과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업 법인에만 적용된다. 파산 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은 채권자의 관리하에 청산되지만, 법은 미국 파산법 제11장과 유사한 부채 구조조정 옵션을 제공한다.
스웨덴에서 파산(스웨덴어: konkurs)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채권자 또는 회사 자체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공식적인 파산 절차는 드물게 진행된다. 심각한 부채에 압도된 사람들은 부채 정리 절차(스웨덴어: skuldsanering)를 이용할 수 있다. 5년 동안 최대한 지불하는 지불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남은 모든 부채는 취소된다.
기업의 경우, 공식적인 파산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결과이다.
영국 파산(엄격한 법적 의미에서)은 개인(개인 사업자 포함 개인 사업자) 및 합자회사에만 적용된다. 회사 및 기타 법인은 청산 및 관리라는 다른 이름의 법적 파산 절차를 거친다.
파산관재인은 관리인(공무원) 또는 면허를 받은 파산 전문가여야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현행법은 상당 부분 1986년 파산법에서 유래한다. 2002년 기업법 도입 이후 영국 파산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다.
| 연도 | 파산 건수 | IVA | 총계 |
|---|---|---|---|
| 2004 | 35,989 | 10,752 | 46,741 |
| 2005 | 47,291 | 20,293 | 67,584 |
| 2006 | 62,956 | 44,332 | 107,288 |
| 2007 | 64,480 | 42,165 | 106,645 |
| 2008 | 67,428 | 39,116 | 106,544 |
; 연금: 2000년 5월 영국 파산법이 변경되어 채무자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 중에도 직업 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 개혁 제안: 정부는 영국 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6년 법률을 개정했다. 영국 거주자는 이제 온라인으로 파산을 신청해야 하며, 선납 수수료는 680파운드이다.
2004년, 많은 유럽 국가에서 파산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 파산이 4% 이상 증가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10% 이상, 그리스에서는 20% 이상 증가했다.
파산 통계는 또한 지표 지수이다. 재정적 어려움과 파산 사이에는 시간적 지연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파산이 급증한 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여러 유럽 국가들은 2013년에 파산법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국 파산법 제11장을 모델로 이러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EU 정책은 "정직한 기업가"에게 사업 개발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심리하여, 정정·보충을 채무자에게 지시한다. 서류 및 자료가 갖춰지면, 채무자 심문을 한다. 심리 결과, 파산 원인의 존재가 증명되면,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한다.
6.4.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탕감 조건이 덜 엄격하다. EU 내에서 그 범위는 광범위하며, 영국이 미국 시스템에 가장 근접하다. 미국에서는 파산 신청을 통해 연방 또는 연방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받기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다른 채무와 달리, 이러한 학자금 대출은 개인이 브루너 테스트에 따라 탕감을 위한 특정 근거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탕감될 수 있다. 법원은 이 테스트에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 대출 상환이 요구되는 경우,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재정 상황은 상환 기간의 대부분 또는 전부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
채무자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증명하더라도 법원은 학자금 대출의 부분적인 탕감만 허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제13장 파산 상환 계획을 통해 상환 방식을 재구조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파산법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제4항)에 의해 연방 관할권 아래에 있는 사항이며, 이 조항은 의회에 "미국 전역에 걸쳐 파산에 관한 통일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의회는 주로 미국 법전 제11편에 있는 파산법의 형태로 파산을 규율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 면제 또는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파산 사건이 시작된다. 파산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서 기타 제출 서류의 기재로부터 파산절차 개시 원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서류의 기재에 충분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라는 관점에서 심리하여, 정정·보충을 채무자에게 지시한다.
서류 및 자료가 갖춰지면, 채무자 심문이라고 칭하여, 채무자를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환하여, 판사가 신청서 기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파산 원인 및 동시폐지의 요건의 유무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한다. 참고로, 이러한 기일을 열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는 사건도 있다. 또한, 면책 신청도 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재가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계를 가하거나 반성문 제출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 결과, 파산 원인의 존재가 증명되면,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한다.
6.5. 아프리카
원본 소스에 아프리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6.6. 중동
이스라엘의 파산은 2018년 파산 및 재활법(Insolvency and Rehabilitation Law, 2018)에 따라 규율된다. 15만 NIS(이스라엘 세켈) 미만의 파산 절차는 집행 및 징수 당국(Enforcement and Collection Authority)이 전적으로 처리한다. 15만 NIS를 초과하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 절차는 파산 관리인(Insolvency Commissioner) 앞에서 진행되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할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회사 파산은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진행된다. 파산 절차 개시 명령이 발부되는 동시에 파산 관리인은 채무자를 위한 관리인을 임명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행위를 조사하는 감사(약 12개월 소요)가 실시된다. 이 감사가 끝나면 채무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 종료 시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된다. 기본적인 경우 지급 기간은 3년이지만, 법원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면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1996년 이후 이스라엘 개인 파산법은 미국 모델과 유사하게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바뀌었다.
아랍에미리트 파산법은 2016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으며, 이전에는 여러 법원에서 다루던 파산 절차를 단일 법률로 통합했다. 두 가지 법원 절차가 있다. 첫째, 아직 파산 상태가 아닌 회사를 위한 절차로, 보호적 조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둘째, 구제 절차(보호적 조정과 유사) 또는 청산으로 나뉘는 정식 파산 절차이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파산법은 정부 기관이나 자유무역지대(예: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또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서 거래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자유무역지대는 자체 파산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