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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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1조는 토지, 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간 담보 책임을 지며,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등 유사 재료로 조성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671조
대한민국 민법 제671조
제목임치물의 처분, 사용, 수선
원문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치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치할 수 없다. 다만, 임치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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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71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이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등과 같이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671조의 '판례' 섹션은 비어 있으며, 관련 판례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