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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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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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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제목수급인의 담보책임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도급
조문 내용
제1항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수급인이 하자에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조문

제667조한국어(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618조한국어(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될 때는 예외이다. 도급인은 하자 보수 청구 외에도, 하자 보수를 대신하거나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

2. 1. 1. 제1항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1. 2. 제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1. 3. 제3항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667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건축 도급계약에서 미완성과 하자는 구별된다.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완성이고, 최후의 공정까지는 이루어졌으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면 하자이다.
  •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며,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각자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공유자 전원이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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