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는 도급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한다.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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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
대한민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
도급 -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맺더라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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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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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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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民法중국어 제670조는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2.1. 조문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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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사용료(차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3.1. 조문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3.2.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한국어는 현재 판례가 없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