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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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3은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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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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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3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본문 | |
제674조의3 (보험증권의 재발행) | 보험증권이 멸실되거나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그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멸실된 보험증권이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조문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1.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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