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은 여행계약에서 발생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한다.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여행자의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는 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즉시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여행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 소속 | 제5편 채권>제3장 계약>제13절 화해 |
| 제목 | 화해계약의 효력 |
| 원문 |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가 그 화해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링크 | 대한민국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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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는 여행 관련 계약의 강행 규정을 다루며,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
여행계약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에 하자가 있을 때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시정 청구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관련 판례는 아직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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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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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1. 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한국어 관련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 계약 관련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제 관련 판례들이 본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여행 계약에서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여행자는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한국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사의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이는 여행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한국어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향후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8한국어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본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및 책임 범위에 대한 더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