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는 여행 관련 계약의 강행 규정을 다루는 조항이다. 제674조의3, 제674조의4,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 중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알려진 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
|---|---|
| 제목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 원문 | 여행주최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하는 자가 여행자의 수탁물에 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6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장 | 제3장 여행계약 |
| 절 | 제2절 여행계약의 종료전의 해지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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