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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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는 여행 관련 계약의 강행 규정을 다루는 조항이다. 제674조의3, 제674조의4,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 중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알려진 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9
제목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원문여행주최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하는 자가 여행자의 수탁물에 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6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대한민국 민법
제3장 여행계약
제2절 여행계약의 종료전의 해지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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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1. 조문 내용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판례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판례는 없다.

3.1. 관련 판례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