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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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7은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계약 해지 시 여행주최자는 대금 청구권을 상실하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또한 여행주최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경우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2. 조문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1. 제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1. 1. 제1항: 여행자의 계약 해지권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여행 상품이나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주최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약속된 여행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에서 소비자인 여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일반적으로 여행의 본래 목적 달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문제를 의미한다.
2. 1. 2. 제2항: 대금청구권 상실과 이익 상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674조의7 제1항에 따른 해지 등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여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원칙이다.
다만,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양 당사자 간의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다.
2. 1. 3. 제3항: 여행주최자의 조치 의무와 귀환운송 의무
여행 계약이 민법 제674조의7 제1항에 따라 여행자에 의해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우선, 여행주최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필요하게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여행 계약이 중도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남은 일정의 취소, 예약 변경, 안전 확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만약 원래의 여행 계약 내용에 여행자를 출발지 또는 특정 장소로 되돌아오게 하는 귀환운송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여행주최자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여행자를 안전하게 귀환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러한 귀환운송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 비용을 부담시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는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여행주최자에게 있지 않은 경우 등 공평의 원칙에 따라 비용 분담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적용될 수 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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