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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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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5조는 현상광고의 의의를 규정하며, 광고자가 특정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판례는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며, 전투경찰의 직무 수행 중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또한, 건축설계 우수 현상광고의 경우,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광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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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본문
조문'제675조(정기금채무자의 파산과 해지) 정기금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정기금의 잔존기간의 비율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의 일시금을 변제하고 계약해제를 면할 수 있다.'
해설
제목정기금채무자의 파산과 해지
내용'정기금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정기금의 잔존기간의 비율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의 일시금을 변제하고 계약해제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민법 조문

(내용 없음)

2. 1.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3. 판례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광고의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1], 공무원의 직무 수행(예: 전투경찰지명수배자 검거)과 현상금 지급의 관계[2],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 당선자의 권리(기본 및 실시설계권) 및 광고자의 계약 체결 의무[3] 등에 대한 입장을 판결을 통해 밝힌 바 있다.

3. 1. 현상광고의 성립 요건 및 효력

민법 제675조에서 정하는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특정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이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1]

현상광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 전투경찰은 국가공무원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전투경찰이 직무 수행 중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지명수배자 검거)를 완료했더라도, 이는 직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현상광고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현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2]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의 이익 추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결로 볼 수 있다.
  •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된 사람은 보수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갖게 된다. 이는 당선자가 광고주에게 우수작으로 선정된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광고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요구에 응해야 하며, 당선자 외 다른 사람과 설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양 당사자는 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다. 만약 광고주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다.

3. 2. 건축설계 현상광고 관련 판례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은 당선자가 광고주에게 우수작으로 선정된 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3] 따라서 광고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자의 계약 체결 요구에 응해야 하며, 당선자 외 다른 사람과 설계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3] 또한, 광고주와 당선자 모두 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다.[3] 만약 광고주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매우 부당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참조

[1] 판결 2000다3675
[2] 판결 2006가단70282 2007-03-02
[3] 판결 99다63169 20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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