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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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는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조항이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중 우수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응모 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광고자가 한다.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응모자는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여러 행위가 동등하게 판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676조 제2항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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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 그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 우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여럿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定)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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