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는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조항이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중 우수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응모 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광고자가 한다.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응모자는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여러 행위가 동등하게 판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676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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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관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까지 철회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완료 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는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안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
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특정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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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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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 그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 우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여럿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定)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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