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는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조항이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중 우수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응모 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광고자가 한다.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응모자는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여러 행위가 동등하게 판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676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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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관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까지 철회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완료 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는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안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
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특정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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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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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럿인 경우, 그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 우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여럿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定)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 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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