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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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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7조는 현상광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광고에 따른 행위를 완료했으나 광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추가되지 않았다.

2. 조문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第677條(廣告不知의 行爲)''' 前條의 規定은 廣告있음을 알지 못하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境遇에 準用한다.

2. 1. 원문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第677條(廣告不知의 行爲) 前條의 規定은 廣告있음을 알지 못하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境遇에 準用한다.

2. 2. 해석

민법 제677조는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제676조의 규정이, 해당 광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특정 기술 개발에 대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한다는 우수현상광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어떤 연구자가 이 광고의 존재를 전혀 몰랐지만,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면, 이 연구자 역시 광고에서 약속한 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의 존재 여부를 인지했는지와 관계없이, 광고에서 요구한 행위를 실제로 완료한 사람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즉, 우연히 광고 내용을 충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현상광고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조항이다.

3. 판례

(내용 없음)

3. 1. 관련 판례

(내용 없음)

3. 2. 유사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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