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6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현상 광고에 따른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러 명일 경우, 먼저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으며,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는다. 보수가 분할 불가능하거나 1명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일본 민법 제531조와 비교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건축설계 우수 현상 광고 관련 판례를 제시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관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까지 철회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완료 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는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안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 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는 우수현상광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응모 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우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 또는 광고자가 하며, 응모자는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 |
---|
2. 대한민국 민법상 현상 광고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이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의 한 종류이다.[1]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675조부터 제679조까지 현상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누가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보수 수령권자 결정 방식은 해당 조문에서 상세히 규정한다.
2. 1. 조문 (제676조)
제676조(보수수령권자)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第676條(報酬受領權者)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먼저 그 行爲를 完了한 者가 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
② 數人이 同時에 完了한 境遇에는 各各 均等한 比率로 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報酬가 그 性質上 分割할 수 없거나 廣告에 1人만이 報酬를 받을 것으로 定한 때에는 抽籤에 依하여 決定한다.
2. 1. 1. 보수 수령권자
-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일본 민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현상광고의 보수 수령권에 관한 규정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민법 제531조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상세한 비교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다룬다.
3. 1. 일본 민법 제531조
일본 민법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한 자가 수인 있을 때에는 최초로 그 행위를 한 자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수인이 동시에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광고에서 1인만이 이를 받는 것으로 한 때에는 추첨으로 이를 받을 자를 정한다.
# 전항의 규정은 광고 중에 이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 1. 보수 수령권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현상광고의 보수 수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비교법적 참고 자료로 일본 민법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각자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수가 그 성질상 나누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을 통해 보수를 받을 사람을 정한다.
3. 위의 규정은 광고 내용 중에 이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관련 판례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섹션 내용은 생략합니다.)
4. 1. 건축 설계 현상 광고 판례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은 당선자가 광고주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광고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당선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설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