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현상 광고에 따른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러 명일 경우, 먼저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으며,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는다. 보수가 분할 불가능하거나 1명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일본 민법 제531조와 비교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건축설계 우수 현상 광고 관련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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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관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까지 철회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완료 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는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안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
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는 우수현상광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응모 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우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 또는 광고자가 하며, 응모자는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2. 대한민국 민법상 현상 광고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이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제675조부터 제679조까지 현상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누가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보수 수령권자 결정 방식은 해당 조문에서 상세히 규정한다.
2.1. 조문 (제676조)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第676條(報酬受領權者)
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먼저 그 行爲를 完了한 者가 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
② 數人이 同時에 完了한 境遇에는 各各 均等한 比率로 報酬를 받을 權利가 있다. 그러나 報酬가 그 性質上 分割할 수 없거나 廣告에 1人만이 報酬를 받을 것으로 定한 때에는 抽籤에 依하여 決定한다.
2.1.1. 보수 수령권자
*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일본 민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현상광고의 보수 수령권에 관한 규정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민법 제531조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상세한 비교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다룬다.
3.1. 일본 민법 제531조
일본 민법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
#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한 자가 수인 있을 때에는 최초로 그 행위를 한 자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수인이 동시에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광고에서 1인만이 이를 받는 것으로 한 때에는 추첨으로 이를 받을 자를 정한다.
# 전항의 규정은 광고 중에 이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1.1. 보수 수령권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는 현상광고의 보수 수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비교법적 참고 자료로 일본 민법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각자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수가 그 성질상 나누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을 통해 보수를 받을 사람을 정한다.
3. 위의 규정은 광고 내용 중에 이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관련 판례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섹션 내용은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