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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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0조는 위임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위임은 종료된다. 이 조항은 위임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파산 시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려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례에 따르면, 건축공사 감리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지만, 감리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도급인 또는 위임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인의 파산 시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임 당사자 일방의 파산 시에는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 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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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 1. 대한민국 민법 제690조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3. 판례
민법 제690조는 위임계약 당사자 일방의 파산을 계약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건축공사 감리계약과 같이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1]
또한,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급계약은 민법 제67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반면, 위임계약은 민법 제690조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는 판례가 있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2]
3. 1. 건축공사 감리계약과 위임 계약 종료
민법 제690조는 위임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데, 파산 상황에서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1]하지만 건축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그 법률적 성격이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계약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법 제690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1]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67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반면, 위임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민법 제690조에 따라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된다.[2] 이처럼 도급계약의 해제나 위임계약의 종료는 모두 과거의 계약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
3. 2. 도급 계약 및 위임 계약의 해제/종료와 파산법 적용
- 민법 제690조는 위임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위임계약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방이 파산하면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건축공사 감리계약과 같이 그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 제690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1]
-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구 파산법 제50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민법 제67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이러한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해당 조문의 해석상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
참조
[1]
판결
감리비
대법원
2003-01-10
[2]
판결
대법원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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