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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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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5조는 무상으로 임치를 받은 자가 임치물을 보관할 때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할 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관련 판례에서는 임치물 보관에 대한 상법상 주의의무와 민법상 주의의무의 차이를 언급하며, 원고의 청구가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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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95조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95조의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와 유사하게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민법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때 적용된다. 단, 단순승인 또는 포기 시에는 제외된다.

3. 1. 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

대한민국 민법 제922조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친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주의로써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695조에서 정하는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와 동일한 수준이다. 즉, 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무상수치인)과 마찬가지로, 친권자 역시 행위의 대가나 보수를 받지 않는 관계임을 고려하여 그 주의의무의 수준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 상속의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제외).

: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로 여겨진다. 이는 대가 없는 관계나 친족 관계 등 특별한 신뢰 관계에 기반한 법률관계를 고려한 입법적 결과로 볼 수 있다.

3. 2. 상속재산의 관리 (제1022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 수준을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 것과 같은 수준의 신중함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사례

5. 판례

(내용 없음)

5. 1. 임치물 보관 관련 판례

임치 계약에서 맡은 물건(임치물)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상법상의 주의의무민법상의 주의의무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의 청구가 상법에 따른 것인지 민법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상대방(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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