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는 조합의 의의를 규정한다.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의 효력이 발생하며, 출자는 금전,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일본 민법 제667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
대한민국 상법 제703조
| 제목 | 화해계약 |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상법 제5편 보험, 제2장 해상보험, 제6절 화해 |
본문
| 제1항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금액의 결정 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 제2항 | 전항의 화해는 당사자 간에만 그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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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는 조합의 의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조합계약은 각 당사자가 출자를 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자는 노무로도 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와 유사하다.
3.1. 일본 민법 제667조
일본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조합계약은 각 당사자가 출자를 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자는 노무로도 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