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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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는 조합의 의의를 규정한다.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의 효력이 발생하며, 출자는 금전,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일본 민법 제667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
대한민국 상법 제703조
제목화해계약
조문 위치대한민국 상법 제5편 보험, 제2장 해상보험, 제6절 화해
본문
제1항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금액의 결정 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전항의 화해는 당사자 간에만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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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는 조합의 의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조합계약은 각 당사자가 출자를 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자는 노무로도 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와 유사하다.

3.1. 일본 민법 제667조

일본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조합계약은 각 당사자가 출자를 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자는 노무로도 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03조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