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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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해당 조합원의 장래 이익 배당 및 지분 반환 권리에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합원의 지분 압류를 허용하며, 여기서 지분은 전체 조합 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한다. 판례는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은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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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14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2. 2. 한자 조문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3. 판례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허용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의 지분과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
3. 1. 조합원 지분과 합유 지분의 구별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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