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합원 간의 불화, 영업 부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조합 해산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해산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20조
대한민국 민법 제720조
| 조문 제목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상속권 |
|---|---|
| 원문 | 제720조(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상속권)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상속을 받는다. |
| 조문 내용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상속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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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한국어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한국어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관련 내용은 원본 소스에 없음)
4. 사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