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3조는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경우, 민법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과 해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의 사임과 해임에 관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723조
대한민국 민법 제723조
| 조문 제목 |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소속 | 제5편 친족, 제2장 혼인, 제5절 혼인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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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組合員인 淸算人의 辭任, 解任zh-Hani
2.1. 대한민국 민법 제723조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비교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 | 대한민국 민법 제723조 |
|---|---|
|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 제723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는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 청산인의 사임 및 해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조항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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