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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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4조는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 민법 제87조를 준용하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규정한다.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문과 관련된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2. 조문
② 잔여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淸算人의 職務, 權限과 殘餘財産의 分配) ① 淸算人의 職務 및 權限에 關하여는 第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殘餘財産은 各 組合員의 出資價額에 比例하여 이를 分配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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