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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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7조는 청산인의 직무를 규정한다.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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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第87條(淸算人의 職務) ① 淸算人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現存事務의 終結

2. 債權의 推尋 및 債務의 辨濟

3. 殘餘財産의 引渡

②淸算人은 前項의 職務를 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2.1.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대한민국 민법 제87조에 따르면,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87條(淸算人의 職務) ① 淸算人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現存事務의 終結

2. 債權의 推尋 및 債務의 辨濟

3. 殘餘財産의 引渡

②淸算人은 前項의 職務를 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3. 조문의 의의 및 해설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법인이 해산될 당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법인이 가진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이다. 제87조에 따르면,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잔여재산의 인도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정관에 지정된 자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청산인은 위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1.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법인이 해산될 당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법인이 가진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이다. 제87조에 따르면,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잔여재산의 인도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정관에 지정된 자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청산인은 위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1.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의 직무 중 하나는 현존사무의 종결이다. 이는 법인이 해산될 당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1.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법인이 가진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이다.

제87조에 따르면,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1.3.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정관에 지정된 자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3.2. 청산인의 권한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4. 관련 판례

5.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