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7조는 청산인의 직무를 규정한다.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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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 -
대한민국 민법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 절차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 및 의무 부담하며, 잔여 재산 처분은 정관에 따르는 대한민국 민법 제81조는 청산법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법인법 -
대한민국 민법 제80조
대한민국 민법 제80조는 법률행위, 채권, 물권, 친족, 상속 등 민법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 원리를 제시한다. -
강행규정 -
대한민국 민법 제643조
대한민국 민법 제643조는 건물 등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지상 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 -
강행규정 -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재혼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는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관련 규정이며, 헌법재판소 판례는 중혼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조문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第87條(淸算人의 職務) ① 淸算人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現存事務의 終結
2. 債權의 推尋 및 債務의 辨濟
3. 殘餘財産의 引渡
②淸算人은 前項의 職務를 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2.1.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대한민국 민법 제87조에 따르면,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87條(淸算人의 職務) ① 淸算人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現存事務의 終結
2. 債權의 推尋 및 債務의 辨濟
3. 殘餘財産의 引渡
②淸算人은 前項의 職務를 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3. 조문의 의의 및 해설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법인이 해산될 당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법인이 가진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이다. 제87조에 따르면,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잔여재산의 인도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정관에 지정된 자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청산인은 위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1.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법인이 해산될 당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법인이 가진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이다. 제87조에 따르면,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잔여재산의 인도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정관에 지정된 자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청산인은 위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1.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법인이 가진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이다.
제87조에 따르면,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2. 청산인의 권한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