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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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8조는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전조인 제727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727조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제536조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조항으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727조는 정기금채무 불이행 시 정기금채권자가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미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28조
대한민국 민법 제728조
제목사실혼관계존부에 대한 소의 제기
원문사실혼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는 부부생활의 종료 후에는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부생활 중에 사실혼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한 자가 부부생활의 종료 후에도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정보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제4편 친족, 제2장 혼인, 제5절 혼인의 효력
법률민법
제정1958년 2월 22일
전부개정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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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36조의 규정은 제727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2.1.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727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 제공 전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제727조의 종신정기금계약 해제에 준용된다는 것은, 정기금채무자가 채무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사유로 정기금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원본 반환을 청구할 때, 이미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원본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의무와 정기금채무자의 원본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기금채권자는 잔액 반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해야만 정기금채무자에게 원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원문 소스에 비교 조문이 없으므로 빈칸으로 출력)

3.1.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3.2.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第七百二十七條 (終身定期金契約의 解除)중국어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728조(친족관계의 종료)는 친족 관계, 특히 인척 관계의 종료에 대한 조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