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9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정기금 채권자 또는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 경우에도 민법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조문 제목 | 고용의 묵시의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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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제목 | 雇傭의 默示의 更新 |
| 제1항 |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자의 노무를 받거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고용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 제2항 |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고지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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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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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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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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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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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729조(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 사망이 정기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1. 제729조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정기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1.2. 제2항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는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기금채권자가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이미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원본 이자를 공제한 잔액은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3.1.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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