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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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9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정기금 채권자 또는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 경우에도 민법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29조
대한민국 민법 제729조
조문 제목고용의 묵시의 갱신
원문 제목雇傭의 默示의 更新
본문
제1항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자의 노무를 받거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고용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항전항의 경우에 당사자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고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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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29조(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 사망이 정기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1. 제729조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정기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1.1. 제1항

사망이 정기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할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2.1.2. 제2항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는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기금채권자가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이미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원본 이자를 공제한 잔액은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3.1.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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