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3조는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에 관한 조항이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의권 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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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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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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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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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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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2.1.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2.2.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73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더라도 대표자가 존재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도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그 사원들은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다.
4. 해설
민법 제73조는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각 사원의 결의권이 평등함을, 제2항은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다만, 제3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4.1. 제56조 해설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이 갖는 지위, 즉 사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는 사단법인이 사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각 사원이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5. 비판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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