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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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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조문입니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해설


  • 화해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계약 (민법 제731조).
  •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으로 인해 기존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는 의미. 즉,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인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됨.

예시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채무 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서로 양보하여 A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대신, B는 즉시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A가 원래 주장하던 채권은 소멸하고,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본문).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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