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3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채무 이행기까지로 본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1]
2. 1. 대한민국 민법 제393조
대한민국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1]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
2. 2. 한자 조문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3. 판례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1]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손해가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2]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가 되는 경우일 것이다.[3]
3. 1. 특별손해의 판단 시기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1]3. 2. 임차인의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손해가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2]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가 되는 경우일 것이다.[3]
3. 3.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민법 제393조 2항)가 되는 경우일 것이다.[3]4. 사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판결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A는 B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B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건물을 훼손하였다. A는 B에게 건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게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수리비와 더불어 훼손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이익(특별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례 2:C는 D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D가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C는 D에게 자동차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하였다. 법원은 D에게 미지급된 자동차 대금과 더불어, C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입은 손해(예: 대출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례 3:E는 F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F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E는 F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F에게 계약금 몰취 외에, E가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예: 중개수수료)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특별손해)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단, E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 차액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1]
문서
84다카1532
[2]
뉴스
생활법률 임대한 부동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할까?
http://www.mhns.co.k[...]
2021-02-01
[3]
뉴스
손해배상책임과 정신적 손해
http://www.gnmaeil.c[...]
경남매일
2020-11-1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